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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납부의무자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자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 또는 유증의 형태로 취득한 사람이 일정 요건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세금으로, 이러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상속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의 범주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며, 단순히 법정상속인만이 아닌 여러 유형의 수유자 및 특수 관계자도 포함됩니다.

 

 

상속인

 

우선, 상속세 납세의무자에는 일반적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상속인은 민법상 정해진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그리고 피상속인(사망자)의 배우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또한, 상속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 상속포기자도 일정한 경우에는 상속세 납세의무를 질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사망 전 법적으로 특별한 연고가 인정되어 재산을 취득한 특별연고자 또한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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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자

 

다음으로, 상속이 아닌 유언이나 증여계약 등을 통해 고인의 사망 이후 재산을 취득하는 사람, 즉 수유자도 납세의무자에 포함됩니다. 수유자는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을 뜻하며, 상속인 외의 제3자일 수도 있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되면 기본적으로는 유언 등을 통해 미리 지정된 상속분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나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직계존속(부모 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그리고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이들은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특이한 경우로는, 수유자나 특별연고자가 영리법인일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해당 영리법인 자체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고 면제됩니다. 그러나 예외도 존재하는데, 2014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 고인의 상속인이나 그 직계비속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들이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상속세를 실제로 납부해야 합니다. 즉, 법인을 통한 우회 상속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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