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이번 시간에는 양도세 확정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확정신고는 주로 당해 연도에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이 경우,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한 건의 부동산만 양도했고 이미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완료했다면 원칙적으로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하였더라도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하기 → 확정신고가 의무인 경우 1. 누진세율 적용 대상의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였고, 일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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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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