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자진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아주 높은 금액일 경우에, 한번에 낼 수 있을 여유가 되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물납, 연부연납, 분납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그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연부연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20,000,000원을 넘을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서 연부연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세금을 내는 사람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과 관련된 담보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부연납을 통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허가가 떨어지고 나서, 만약에 가업상속재산이 존재한다면, 2년이 되는 시점부터 5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허가가 떨어지고 나서 5년까지입니다. 이러한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과세..
냄새
2020. 7. 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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