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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려 주고 물려 받는 자산이 매해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신고를 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을 공제해주는 비율이 매년마다 줄어들고 있는 부분 때문에 먼저 혜택을 보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7 PERCENT였고, 올해는 5%, 그리고 내년은 3 PERCENT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과 더불어 현금 증여세 피하는 법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합니다. B가 결혼을 앞두고 할머니에게 70,000,000원을, 어머니에게는 100,000,000원을 물려 받아서 20평대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때 발생하는 세금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일단 해당 세금은
재산을 물려 받는 사람이 신고하고 내야 하며 한 사람에게 십년이라는 기간 동안 물려 받은 것은 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 때 현금 증여세 피하는 법으로 재산공제를 진행하여 발생하는 세금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의 예시에서 B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0,000원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물려 받는 금액에 대해서 이미 제한 금액을 넘어선 상황이 되고 어머니에게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는 혜택 없이 현금 증여세율 10 PERCENT로 계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현금 증여세 피하는 법으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한 경우입니다. 앞서 언급했듯 동일 사람에게 현금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십년이라는 기간 동안 한도가 50,000,000원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부부는 한 사람으로 보게 되어 두 사람에게 물려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 역시 위와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을 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사람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각각 한도가 5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금 증여세 피하는 법으로는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물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이별로 증여 공제 한도를 살펴보면, 자녀가 10살이 되기 전까지
20,000,000원이 공제 되고 20살이 되기 전까지 또 20,000,000이 공제되며, 30살이 되기 전까지 50,000,000원이 공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증여세 피하는 법으로 자식이 서른 살이 되기 전까지 세금을 발생시키지 않고 물려 줄 수 있는 자산은 총 90,000,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현금 증여세 피하는 법으로 자신의 나이가 40살일 경우 가족들에게 총 710,000,000원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내역을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배우자에게 600,000,000원을,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는 50,000,000원을, 자식에게는 20,000,000원을,
외삼촌에게는 10,000,000원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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