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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은 이번 년도부터 최저시급이 작년 6,470원에서 7,530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사업장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부담을 해소시키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케어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2018년도에만 시행이
되었다가 올해 말에 추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하여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달 지급 받는 월급이 1,900,000원 아래인 안정적으로 고용된 노동자의 경우 매달 130,000원을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금액은 최근 오년이라는
기간 동안 최저시급이 평균적으로 인상되었던 비율과 이번 년도의 최저시급이 오른 비율의 갭에 해당되는 수준에다가 추가로 발생하는 지원금을 합한 것으로 추출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은 일주일에 40시간 아래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근무를
하는 시간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되고,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한달에 몇일을 일을 했냐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은 다이렉트로 받을 수도 있고 사회보혐 요금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법으로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개인,
법인, 입주자대표회 계좌 등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은 근로자를 30명 아래로 채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서포트가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업장에서 받기를 원하는 달을 시점으로 하여 바로 전 세 달 동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가
30명 아래인 경우에 해당되게 됩니다. 단,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는 30명 아래로 직원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도 과세소득이 500,000,000원을 넘는다거나,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거나, 나라로부터 인건비와 관련하여 서포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다세대, 연립 주택, apt 등에서 경비원이나 청소하는 사람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30명을 넘게 채용한 상황이라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달 버는 임금이 1,900,000원 아래인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단, 매달 지급되는 임금이 1,900,000원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연장수당을 차감한 금액이 1,9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연장수당은 매달 200,000원을 그 제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서포트를 신청하기 전에 한달을 넘게 채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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