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건 지급기준 금액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도 장애가 지속되는 경우 지급되며, 장애 발생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가 고정된 후 심사를 거쳐 1~4급으로 결정된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만약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았다면, 이 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초진일: 장애의 주요 원인이 된 질병이나 부상으로 처음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나의 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 국민연금의 장애등급,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 차이 국민연금의 장애등급은 1~4급으로 구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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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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