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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는 사람은 관련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라고 해도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준수하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업을 접은 경우에도 해당 년도에는 소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진행을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떠한 사람이 365일 동안 여러가지 활동을 통하여 발생시킨 수입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벌어들인 금액을 토대로 하여 장부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하고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or 기준경비율 등을 토대로 하여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납부와 관련해서 면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개가 넘는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거나, a기업에서 b기업으로 이직을 진행한 사람이 두 곳에서 합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는데 여간 복잡한 것이 아니어서 세무사에게 맡길지 고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위탁을 하자니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이 생기고, 그렇다고 직접 진행을 하려니 이것저것 누락하여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까봐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때 경비율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위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프리랜서는 소득 금액이 24,000,000원을 넘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75,000,000원을 넘는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때에는 공제, 지출, 수입 금액 등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근로, 연금, 퇴직과 관련한 소득만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진행해야 하는 사람은, 근로, 임대, 사업, 배당, 이자와 관련된 소득 등을 여러가지로 가지고 있는 대상입니다. 이러한 대상들은 관련 서류들을 첨부하여 근처에 있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납부와 관련된 문서를 프린트하여 납부를 진행하면 되는데, 만약에 해당 기간에 이러한 방법을 실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오월입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년도에 앞서 언급했던 여러가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5.1 ~ 5.31 까지 납부를 진행해야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기간에는 대학원생, 프리랜서 등의 사람들은 세금을 돌려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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