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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최선을 다해서 노동을 하고는 있는데, 수입이 낮은 수준이어서 일생 상활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노동자 OR 사업자 세대에 세대원이 몇 명인지, 수입은 얼마인지에 따라 설정되어 있는 금액을 서포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근로장려금으로 1년에 MAX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0,000원입니다. 그리하여 단독 세대인지, 홑벌이 세대인지, 맞벌이 세대인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상이합니다. 이러한 세대의 사업, 근로, 기타 수입이 설정되어 있는 금액 아래일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수입 조건으로 단독 세대의 경우에는 20,000,000원 아래이어야 하고 홑벌이 세대는 30,000,000원, 맞벌이 세대는 36,000,000원입니다. 사업장에 소속되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와 더불어 자영업을 하는 사람도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은 부가세를 납부하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가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약사, 의사, 회계사, 변리사, 변호사 등의 직업군은 신청을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지 않은 사람도 불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충족해야 하는 자산은 18년도 6월을 기준으로 하여 보았을 때 세대원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합친 금액이 200,000,000원 아래이어야 합니다. 이는 집, 땅, 건물, 차량, 전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은 국세청 HOMETAX에서 매우 쉽게 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HOMETAX 메인의 오른쪽 위에를 보면 모의계산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로 들어가면 세무처리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 두번째 줄에 있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를 누릅니다. 이 서비스에서는 수입, 자산 등 해당 지원금의 신청자격 조건을 작성하여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하기 위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면, 신청 자격 조건을 작성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남편 OR 아내, 자식, 신청하는 사람 나이, 수입, 자산, 기초생활수급 등의 정보를 예, 아니오의 형태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을 위하여 신청하는 사람이 버는 전체 수입, 남편 또는 아내가 버는 전체 수입을 작성합니다. 그러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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