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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이번 시간에는 토지 부동산 양도세 신고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일반적인 자산, 즉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신탁 수익권 등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산의 양도에 대해서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라는 두 가지 절차를 통해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며, 각 절차별 기한과 요건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도소득세 간편 신고하기 →

 

일반 자산 양도 시 예정신고 기한

 

우선, 일반적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란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사전적으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3월 15일에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은 3월이므로, 3월 말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즉 5월 말일까지 예정신고와 함께 세금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정신고 시 유의사항

 

예정신고 시에는 양도한 자산에 대한 상세 내역과 양도소득 계산 자료, 세액 산출 근거 등을 명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 해의 세금 신고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며, 이후에 반드시 확정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일반 자산 양도 시 확정신고 기한

 

확정신고는 해당 연도에 발생한 모든 양도소득을 종합적으로 정산하는 절차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2024년 중에 양도했다면, 그 자산에 대한 확정신고는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진행하게 됩니다.

확정신고를 통해 연간 양도소득을 정산하고, 예정신고 때 과다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확정신고와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예정신고 시점에서는 추정소득이나 자산평가 등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확정신고 시점에서 실제 양도소득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확정신고를 통해 과부족을 조정하고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과소 신고: 추가 납부 필요

과다 납부: 환급 신청 가능

 

 

주의사항

 

만약 신고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기한은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정상 근무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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