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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이번 시간에는 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주식,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등과 같은 금융자산을 양도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이들 자산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부동산 양도와는 다르게 반기 단위로 예정신고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양도소득세 간편 신고하기 →

 

주식 및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양도 시 신고의무

 

주식, 출자지분 및 신주인수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하게 되며 이에 대한 세금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절차를 통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외주식이나 파생상품과 같은 일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한

 

예정신고는 양도소득 발생 사실을 국세청에 사전에 알리고 해당 세금을 먼저 납부하는 절차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반기 기준으로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주식을 양도한 시점이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에 해당한다면, 6월 30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즉 8월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대로, 양도시점이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라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 즉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예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예외 사항

 

해외주식 및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며, 이들 자산의 양도소득은 확정신고 때만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확정신고 기한

 

확정신고는 해당 연도 전체에 걸쳐 발생한 양도소득을 종합하여 신고·정산하는 절차로, 연 1회 실시됩니다.

주식,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등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이때에는 앞서 예정신고를 한 자산뿐 아니라 국외주식, 파생상품 등 예정신고가 면제되었던 자산의 양도소득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 정리

 

예정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단,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은 면제)

확정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의사항:
신고 및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정상 근무일이 법정기한으로 자동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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