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배우자 등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등 상속공제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자동계산하기 →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여러 가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장애인공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들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지만, 모든 공제액이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최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산정할 때 고려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또는 사인증여한 재산의 가액
이는 예를 들어 2순위 상속인에게 직접 유언으로 재산을 넘긴 경우 등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함에도 그들을 건너뛰고 다른 사람에게 유증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해당 유증재산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게 된 경우 그 재산의 가액
예를 들어 1순위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고 2순위인 부모가 상속을 받은 경우, 해당 상속재산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된 증여재산가액 중,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
단, 이 항목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이하일 경우에는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발생 사례
사례 1
상속재산가액이 1억원,
합산대상인 자녀 2명에게 각각 2억원씩 사전 증여 (총 4억원)
→ 합산가액은 5억원 (1억 + 4억)
→ 이 경우,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이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 2
상속재산가액이 2억원,
사전증여 4억원 (각 2억원씩, 총 6억원)
→ 합산가액은 6억원
→ 이 경우,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제를 받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이 때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유증재산 반환 시 상속공제 가능 여부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언을 통해 재산을 증여(유증)한 경우라도, 그 유증을 받은 사람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자발적으로 그 재산을 상속인에게 반환하면, 반환된 재산의 가액은 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즉, 상속인의 몫으로 재산이 되돌아온 셈이므로, 해당 금액만큼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양도차익 계산법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양도세 신고 관할 세무서
-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절차
- 상속세 납부의무자
-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 증여세 납부기한
- 양도소득세 카드납부
- 양도소득세 신고 관할 세무서
- 상장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액
- 양도세 예정신고 기간
- 양도세 확정신고
- 양도세 필요경비 항목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항목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 상속세 납세의무자
- 양도세 기본공제 금액
- 국내주식 양도세
-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 증여세 신고기한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가산세
-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