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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의무자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 그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때 '무상'이란 아무런 대가 없이 또는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재산을 이전받는 것을 포함합니다.
증여세는 단순히 명시적인 "증여계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증여라는 행위는 그 명칭, 거래 방식, 법적 형식, 계약의 목적 등에 관계없이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이나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거나, 친구가 친구에게 고가의 차량을 무상 양도하거나, 배우자 간에 일정 금액 이상을 이전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유증이나 사인증여(죽음을 전제로 한 증여)는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증여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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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납부 의무자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타인(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개인 수증자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즉, 일반적으로 부모에게서 자녀가 부동산,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경우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예: 종교단체, 공익단체 등)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에도 수증자인 비영리법인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영리법인은 예외
영리법인이 증여 형태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법인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자금을 제공했다면, 이는 해당 법인의 수익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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