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단독가구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국내 거주 기준은 「주민등록법」 제6조 1항 및 2항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가구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나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하기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25년 기준으로 설정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기초연금: 2,280,000원 이..
카테고리 없음
2025. 3. 12. 14:46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건
- 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융재산 기준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50% 지원
- 국민연금 장애연금 지급기준
- 2025년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 국민연금 임의가입기간
- 국미연금 연체 압류
- 국민연금 체납 분할납부
- 현금 증여세 신고기한
- 2025년 기초노령연금 금액
- 유족연금 지급기간
- 국민연금 장애연금 금액
- 국민연금 물가상승률 반영
-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도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 지원 혜택
- 국민연금 안심통장 통장 압류
- 2025년 국민연금 요율
- 기초생활수급자 병원비 지원 혜택
-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방법
- 국민연금 임의가입연령
- 국민연금 통장 압류
-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할수있는금액
- 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계산
- 2025년 노인 기초연금 금액
- 2025년 기초연금 인상률
- 기초생활수급자 겨울 난방비 지원
- 국민연금 사망시 유족연금
-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