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자식간 계좌이체 증여세 과세여부 이번 시간에는 부모 자식간 금전거래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자식간 현금증여 과세여부 부모와 자녀 간과 같은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금전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자금거래가 단순한 금전소비대차(즉, 빌려준 돈인지)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과세당국은 단순히 가족 간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여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로는 빌려준 돈(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빌려준 것”이라는 구두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거래가 대출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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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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