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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정리

생계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 유지가 힘든 가구를 대상으로, 의복비·식비·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비용을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급여로, 매년 기준 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지급 기준과 금액이 조정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소득 기준
2025년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처럼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구가 보유한 재산까지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수급 자격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실제 발생 소득 반영)
가구 구성원이 벌어들이는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라 인정되는 공제 항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포함되는 소득
-근로소득(월급, 일용직 수입 등)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적연금
-임대소득 등
*공제 내용
-2025년 기준, 근로소득의 경우 월 112만 원을 우선 공제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70%만 소득으로 반영
→ 근로를 통한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 보유 중인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 매달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포함 재산
-일반재산: 주택, 토지 등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자동차
*차감 항목
-기본재산액(거주 지역별로 상이)
-부채(금융 대출, 임대보증금 등)
*환산 공식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2025년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폭 완화되어,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차액을 매달 지급합니다.
아래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7,351원
- 4인 가구: 1,952,287원
2025년 생계급여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24
신청 전 또는 신청 과정 중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급여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인상 배경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51% 인상되며,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의 인상률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액과 최대 지급액도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6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 (확정)
아래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 전액 수령 가능 금액입니다.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전년 대비 |
| 1인 가구 | 713,102원 | 820,556원 | +107,454원 (7.2%↑) |
| 2인 가구 | 1,178,435원 | 1,343,773원 | +165,338원 |
| 3인 가구 | 1,508,690원 | 1,714,892원 | +206,202원 |
| 4인 가구 | 1,833,572원 | 2,078,316원 | +244,744원 (6.51%↑) |
-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가 사상 처음으로 월 200만 원을 초과
- 1인 가구는 수급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평균보다 높은 7.2% 인상률 적용
2026년 주요 제도 유지·참고 사항
- 부양의무자 기준: 원칙적 폐지 유지(단,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제외)
- 실제 수령액 산정 방식: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 소득인정액
- 예시: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1인 가구라면 2026년 기준 월 820,556원 전액 수령 가능
보다 상세한 소득·재산 합산 기준, 예외 규정은 보건복지부 공식 공고 및 복지로 안내 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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