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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이자율 신청

 

 

증여세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년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 즉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이자율,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연부연납이란,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일정한 기간 동안 매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납세자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자산 이전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증여세의 연부연납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각 연도에 분할하여 납부하는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함

연부연납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5년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 및 신청분부터 최장 15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연부연납허가신청서

납세담보제공서

 

이 서류들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간편 신청하기 →

 

만약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신청서 및 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적절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에 바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납세담보 제공의무

 

연부연납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납부해야 할 세액을 담보할 수 있는 납세담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담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유가증권 등 실물 담보

납세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등

 

세무서는 담보의 가액,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연부연납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이자율

 

연부연납을 허가받았더라도, 단순히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납부 기한 이후 나머지 세액을 나중에 납부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 동안의 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가산금은 각 납부기한별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기준 이자율을 따릅니다.

이자율 적용 방식은 신청 시기별로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2023년 2월 28일 이후 연부연납 납부자

 

이 시점 이후에 연부연납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을 기준으로 각 회차별 가산금을 산정합니다.

연부연납 기간 중 이자율이 변경된 경우, 해당 이자율이 적용된 기간을 나누어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

예: 이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이자율 변경 전일까지는 이전 이자율, 변경일 이후부터는 새 이자율 적용.

 

 

2020년 2월 11일 이후 연부연납 신청자

 

이때부터는 각 회차 납부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계산합니다.

이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라도, 2020년 2월 11일 이후 납부분부터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일단 이 방식으로 계산을 시작하면 남은 기간 전체에 동일한 방식이 계속 적용됩니다.

 

 

2020년 2월 11일 이전 신청자 (2016.2.5 이후 증여 발생)

 

이 경우에는 연부연납 신청일 당시의 기본이자율이 전체 연부연납 기간에 걸쳐 그대로 적용됩니다.

가산금 계산 시 별도의 변경 이자율이 반영되지 않으며, 일정한 이율이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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