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소득공제 기준
매년 50,000,000원이라는 월급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회사원 a씨는 매해마다 약 15,000,000원 가량의 돈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소비하고 소득공제를 통하여 120,000원 정도를 다시 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과 동일한 월급을 받는 친구가 동일한 비용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50,000원을 돌려 받았다길래 물어보니, 그것은 바로 체크카드 소득공제였습니다. 사업장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일년에 카드를 사용한 금액이 일년 동안 받은 월급의 25 percent를 넘게 되는 경우, 넘는 금액의 15 percent 에서 30 % 정도를 일년에 3,000,000원을 제한하여 지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한은 자신의 연봉의 20 percent와 3,000,000을 ..
냄새
2020. 9. 2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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