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사람은 관련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라고 해도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준수하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업을 접은 경우에도 해당 년도에는 소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진행을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떠한 사람이 365일 동안 여러가지 활동을 통하여 발생시킨 수입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벌어들인 금액을 토대로 하여 장부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하고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or 기준경비율 등을 토대로 하여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납부와 관련해서 면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개가 넘는 사업장으로부터 급여를 지급 받거나, a기업에서 b기..
냄새
2020. 7. 20.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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